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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회원사의 보세운송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발급하여 보세운송업자등록증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사고 등으로 파손⋅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스티커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재발급 신청사유
    - 파손
    - 훼손
    - 변색 등
  • ※ 스티커 재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 한글파일   ]
  • 첨부서류
  • 보세운송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