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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수행능력평가 가이드맵

  • 법규수행능력평가란?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여기에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됩니다.
  • 평가대상
  •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 보세운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 평가대상기간
  • 원칙 : 직전년도 1월 ~ 12월(단, 평가항목에 따라 상이-최장2년)
  • 평가제외
  • AEO공인업체(단, 공인분야에서만 유효함)
    세관장 등 국가기관 지정장치장
    2년 연속 평가 미이행업체
    ※대상업체 선정은 관세청 선정기준에 따름
  • 평가방법
  • 업체-유니패스(UNI-PASS)로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연1회)
    세관-서류 및 현장확인(연중)
  • 평가등급
  • A등급 (우수업체, 90점 이상)
    B등급 (양호업체,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개선이행업체, 70점 미만)
    D등급 (개선이행업체, 70점 미만)
    E등급 (평가 미이행업체)
    ※ D등급 및 E등급은 개선이행대상 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
  • 점수산출
  • 5개분야 평가항목 합계 100점 + 가산점수 최대 10점(관세협력항목)
  • 신규업체평가
  • 신규업체는 업체에서 요청시 평가가능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 설립후 6개월 경과 시
    ▶운송사,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 세관신고건수 250건 이상 시
    ※ 세관신고건수 : 보세운송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
  • Q. 유니패스가 무엇인가요?
  • A. 개인과 기업이 세관신고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검색창에서 관세청 유니패스 검색)
  • Q. 법규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1월~12월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평가항목에 따라 다르며 최장 2년 이내)
    단,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경영안전부분은 그 기간에 따릅니다.
  • Q.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언제 하나요?
  • A. 자율점검표는 연1회 제출하며 제출된 자율점검표 확인 및 현장점검은 상시(연중)실시합니다.
    (단, 전산평가는 4/4분기에 실시)
  • Q. 수시평가 요청 시 평가대상 기간은?
  • A. 일반 평가기간과 동일합니다.
  • Q. AEO업체도 평가대상인가요?
  • A. AEO업체는 AEO공인유효분야에 한해서 평가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물류법인이 운영인 분야 AEO공인을 받은 경우 보세창고는 평가예외, 보세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 분야는 평가대상입니다.)
  • Q.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A. 통보된 자율점검표상 증빙자료예시를 참고하여 파일로 작성/저장(한글, 엑셀, 이미지 파일)후 전자제출합니다.
  • Q. 관리대장, 신고시 등 증빙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되나요?
  • A. 기록한 대장의 견본서류 1장과 사진(1-2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Q.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자율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A.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블로그 '통관의 문'을 참고하세요.
  • Q. 법규수행능력평가 불이행 시 제재가 있나요?
  • A. 각종 자동수리 등 편의제도 이용제한, 보세구역 갱신제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및 갱신 제한, 하기운송업체 등록제한 등이 있습니다.
  • Q. 자율점검표 전송 후 수정할 수 있나요?
  • A. 세관에서 전산으로 접수완료 하기 전까지 수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