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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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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방안 지침

제정 2018. 1.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한국관세물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협회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개인 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9. “위탁자”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협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협회 내부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 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부서 내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업무 관련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협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무이사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협회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 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조직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를 수행하는데 조직별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직책 담당자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무
이사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조치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파기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구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의 장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개인정보파일 각종 대장의 기록 관리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관리·감독 등
-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등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보호조치 이행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협회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 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각각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가. 영문 대문자(26개)
나. 영문 소문자(26개)
다. 숫자(10개)
라. 특수문자(32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밀번호관리에 적정한 유효기간(분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아니 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1호의 기준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파기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제19조(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와 시스템 보호를 위해 협회 개인정보 위기대응 절차를 이행하고 개인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내용
2.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계약 및 위탁사실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23조(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협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협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며,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기관명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02-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
사이버 경찰청 (국번없이)18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치침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