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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특허절차

  • 일반적인 특허절차
  • 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특허를 받으려면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세구역의 도면,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의 명칭,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운영인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 신청인의 특허신청 이후에는 관할세관장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요건 충족시 특허기간을 정하여 특허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 특허절차 : 보세창고, 보세공장 제외
  • 보세구역 특허절차 : 보세창고, 보세공장 제외
  •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특허절차
  • 특허보세구역 중 자가용보세창고(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선용품 장치 창고 등 제외), 영업용보세창고 등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전국 주요거점에 소재한 본부(직할)세관장(서울/인천/광주/부산/대구/평택세관장)이 개최하고, 우리협회 소속 수출입물류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여부 및 특허기간이 결정되어 집니다(특허 갱신시에도 동일).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협회 소속 특허심사위원과 세관공무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조사시에는 면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우리 협회 회원은 보세창고 특허시(기간갱신 포함) 사전에 특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회의 컨설팅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 보세창고 특허가 어려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특허절차
  •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특허절차
  • 특허기준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수출입규모 및 장치면적 등의 요건을 갖출 것(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7조 참조)
    • 영업용 보세창고는 최근 1년간 관할세관 내의 보세화물 물동량이 세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증가하였을 것
    •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보세사를 1인 이상 채용하고 있을 것
    • 위험물품을 장치할 때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참조)
  • ※ 보세사 (Bonded goods caretaker)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관세법」 제 165조 제 1항)

    (전형은 우리협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