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세구역 >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 특허기간
  •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임차한 시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관의 특허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정하고 있으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은 해당 전시 및 건설공사 기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갱신
  • 특허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4분기 평균 [법규수행능력]이 B등급 이상이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