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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란
보세사란
- 보세사란?
-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세사 자격
- 보세사는 「관세법」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면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9.12.31.개정)
- 보세사의 직무
-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보세사의 의무
- 보세사는 아래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 -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