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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등록 변경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때에 신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 보세사 등록 변경 신청서 [   워드파일 ]
  • -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
    - 인사이동 증명 서류
    - 보세사 사진 1매

  • 보세사 등록 변경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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