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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세관봉인대장의 기입 의무
[보기]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등록 보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9조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에 보면 " 운영인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이 이상있는지 등을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세관봉인대 봉인물품 반입확인대장에 세관봉인대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세공장에서도 컨테이너 입고 물품의 경우 봉인씰을 확인하고 별지 5호 서식에 맞게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세관봉인대장의 기입의무가 보세 공장의 경우 전량 기입할 필요는 없고 전자 봉인 씰의 입고 등 특이 사항 발생시에만 관할세관 보고및 기록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내 동료 보세사와의 의견이 상충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사 상주 시간 관련 문의
[보기]
당사의 경우 야간 근무에는 보세화물의 입출고가 없는 상태라
보세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생산 공정의 책임자에게 위임을 맡기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세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 보세사의 의무 2항을 위반한 것인지요 ?
보세사가 주,야 상주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생산 근무 시간 : 08:30 ~ 01:30 ( 주야 2교대 근무 )
보세사 상주 시간 : 08:30 ~ 17:00 ( 주간에만 상주 )
제11조(보세사의 의무)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4-7.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현재 전자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4-6. 지입차주의 요청에 의해서 법인체 명의로 협회 등록시 협회비는 지입차주...
[보기]
원칙적으로 협회비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상호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협회비의 실질적인 부담 대상은 각 사의 내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었다면, 협회 가입시「회원가입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지란에 지입차주의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기재하면 지입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4-5.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회원사가 보세창고 신규 특허시 협회비 납부 금액...
[보기]
“협회비기준표”에 의하면 기존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회원사가 새로이 보세구역(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월회비의 50%가 감액됩니다.
4-4. 협회비 지로수령지를 바꾸고 회비를 연납으로 납부하려면?
[보기]
지로수령지 변경사항을 협회로 알려주면 즉시 지로 수령지 변경이 가능하며,
월납에서 연납 또는 반기납, 분기납으로 납부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4-3. 협회 지로를 자동납부 하려면?
[보기]
매월 자동으로 지로 납부를 원하는 회원은 납부할 통장, 도장, 지로용지(고객용, 은행용, 금융결제원용 포함)를 지참하고 납부하는
은행으로 가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간 자동이체와 별개로 계좌-지로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됩니다.
4-2. 협회비를 자동이체 하려면?
[보기]
거래 은행에 납부자 자동이체(예금주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매월 25일 이전에 이체되도록 신청해야 하고, 협회 계
좌는“한국씨티은행 137-50232-245”이며, 예금주는“(사)한국관세
물류협회”입니다.
4-1. 법인별로 협회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데 보세구역별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보기]
사별로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법인단위로 가입한다
면 회비납부 기준이 회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법인 전체의 회비부담은 현재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법인단위로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3-17. 보세사 등록을 취소하려면?
[보기]
관할세관에 보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세사 등록 취소업무는 협회가 아닌 세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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