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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방식
회비납부방식
- 우리 협회에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가입하고자 하는 달에 먼저 가입비(최초 1회)와 월회비를 회비계좌로 납부해야 됩니다.
회원관리담당자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회원관리프로그램에 해당법인을 회원사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입시 월회비를 입금했으므로 그 다음달부터 회비가 청구되는데, 회비납부방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CMS 이체신청서
- - 지로납부대신에 CMS로 회비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해당계좌에서 자동으로 회비납부됨
- 신청은 CMS이체신청서(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서울본회로 우편발송하면 됨
- 협회에서는 회원사에서 발송한 CMS이체신청서를 이미지화해서 금융결제원에 등록신청 함
- 금융결제원에 송부된 신청서가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익월부터 CMS로 회비청구함
- 지로와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의 전산과 연계되어 신속한 회비업무처리가 가능함
- 지로납부를 위해서 따로 은행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회비담당자께는 가장 편리함
- 지로방식
- - 현재 회원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임
- 매월 우편발송된 지로를 은행직접방문납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함
- 회원사에서 지로로 회비납부하면 금융결제원 전산과 연계되어 협회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적용됨
- 지로방식으로 회비가 납부되면 입금내역확인도 신속하게 처리되어 회비업무처리가 간편해짐
- 계좌이체방식
- - 회원사의 회비담당자가 법인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회비를 협회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 지로와 CMS이체와는 달리 일일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시스템에 옮겨 적는 방식
- 계좌에 이체된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부득불 계좌이체를 해야만 하는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회원사명(대표자)’로 통장내역에 인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원사명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서 즉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회 회비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CMS나 지로로 납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