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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제도

  •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
  •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장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공장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입니다.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입니다.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전시장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보세구역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