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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세환급
  • 관세환급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방법과 수출물품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방법이 있습니다.
  • 관세환급방법
  • 환급을 받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원재료를 수입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환급금을 받으려면...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별 양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금
  • 자율소요량(원재료의 양)이란?
  •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소요량입니다.
  • 자율소요량
  • 중소기업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HS10단위)로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출사실을 확인, 간단하게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 중소기업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환급신청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관세환급은 전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은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전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관세환급은 전산신청
  • 처음환급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것만은 하셔야 합니다.
  • 환급지급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환급신청전에 세관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처음환급신청
  • 환급절차 관련 상담 안내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customs.go.kr)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관환급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