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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 주요업무
- 회원사에 대한 각종 교육 실시
- 수출입업체의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창구 역할의 수행
-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출입업체의 관세행정 지원을 위하여 위탁받은 관세행정 일부업무에 대한 성실한 수행
- 회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업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행정관청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및 자문
- 보세운송, 보세화물 관리 및 수출입 통관에 관한 국내외 도서, 간행물의 수집 및 발간
- 보세운송, 보세화물 관리 및 수출입 통관에 관한 행정제도 및 시책의 조사 연구
- 회원 상호간의 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사항(수익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