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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 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 특허의 효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허기간 동안 계속되지만, 일정한 사실이 있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특허가 상실됩니다.
- 특허가 상실되는 경우는
-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 특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 특허의 취소는 세관장에 의해 행해지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 1년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을 받은 경우
- 2년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협회 회원사 중 특허취소의 경우 발생 시 본․지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