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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서비스
법률자문 서비스
- 개요
- 우리 협회는 회원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협회-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범위
- 회원사의 수출입물류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의 상담, 의견 제시, 관련 서류의 작성·검토 및 기타 법률자문을 범위로 합니다.
(단, 회원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적인 법률자문은 제공하지 않음)
회원사에서 제출하는 사안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사에서는 아래 "법률자문 의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문결과 확인" 버튼 클릭)
- 문의처
-
본회 / 회원사지원실 |
070-4229-3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