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인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수출요건의구비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시기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방법
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자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기준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신고
수출조건이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 2부와 해당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
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수출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제외)
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된 물품의수출
3. 수출자가 재 수입시 관세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서류제출신고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서 2부.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3.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동 사실 입증 서류.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적재기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우편발송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후대반품
출국심사 세관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