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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근무실태관리

  • 보세사의 근무실태관리
  • 보세사 등록
  • 보세구역에서 보세사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세사의 등록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사가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에서 기존 보세사의 퇴직,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보세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기존 등록
    보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우리 협회에 새로이 고용된 보세사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세사 근무이력관리 및 근무실태현장확인
  • 한편, 우리협회는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사의 근무회사 및 근무지역, 근무기간, 상벌사항, 관세물류관련
    교육이수 회수 및 종류 등 보세사의 전반적인 근무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리협회 전담직원이 등록 보세사가 근무하는 보세구역에 방문하여 보세사 근무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근거하여 관세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보세구역운영인 및 소속
    보세사께서는 우리 협회의 전담직원이 보세사 근무이력관리를 위해 자사의 보세구역을 방문하였을 때,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