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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 개념
  •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운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보세화물관리 국가공인 자격사인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장치물품종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세사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혜택
  •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한 세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운영인의 책임하에 보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시 담보제공 생략
    • 세관직원에 의한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생략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표시작업 및 벌크화물의 싸이로 적입을 위한 포장제거 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 생략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 생략
    • 재고조사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생략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보세구역의 물품 반입정지 등의 사유로 자율적인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한 경우
    • 보세사 채용 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보세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인이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