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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시험

  • 영수증 출력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셔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법적효력동일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하실 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 화면이 안 보이면 엣지브라우저창에서 설정 > 쿠기 및 사이트 권한 > 팝업 및 리디렉션 > 허용 > 추가 버튼 선택 https://kcla.kr 추가하신 후 다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