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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록


  • 법인 보세운송 등록 신청 [ 보세운송업자 신규등록 [법인]   워드파일 ]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9조)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업무 담당 임원 현황 1부(등기부상의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이사,사내이사 각 1부)

    ※ 구비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항공은 면허증, 선박은 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선박은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선박국적증서’(용선은 나용선계약서 사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업자의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십시요.

  • 법인 보세운송 등록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교부
  •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등록요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회원가입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는 보세운송차량 스티커를 수령(회원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됨)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등록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ㆍ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문의
    지역협회 관할세관
    서울협회 서울(구로), 안양, 천안(대산), 청주(충주), 대전, 속초(고성), 동해(원주), 성남, 파주(의정부, 도라산)
    부산협회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부산국제), 창원(진해), 마산, 경남남부(통영), 경남서부(사천)
    인천협회 인천, 수원, 안산(부평),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
    대구협회 대구, 울산(온산), 구미, 포항
    광주협회 광주, 광양, 여수, 목포(완도), 군산(보령), 제주, 전주(익산)

  •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보세운송 등록 [ 보세운송업자 신규등록 [개인]   워드파일]
  • 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

    ※ 임시허가 보세운송업자등록 유의사항
       - 서류접수
       ㆍ허가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동일
       - 등록취소
       ㆍ임시허가기간 만료 시점에는 반드시 관할세관으로 보세운송업자 등록취소신청
       ㆍ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신규로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신규신청

  • 개인 보세운송 등록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필한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보세운송차량 스티커를 수령하고, 3년간의 등록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받기 위한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회원에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고, 회원으로 가입한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가 제공됩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ㆍ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문의
    지역협회 관할세관
    서울협회 서울(구로), 안양, 천안(대산), 청주(충주), 대전, 속초(고성), 동해(원주), 성남, 파주(의정부, 도라산)
    부산협회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부산국제), 창원(진해), 마산, 경남남부(통영), 경남서부(사천)
    인천협회 인천, 수원, 안산(부평),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
    대구협회 대구, 울산(온산), 구미, 포항
    광주협회 광주, 광양, 여수, 목포(완도), 군산(보령), 제주, 전주(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