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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 재발급 안내
  •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시 회원사의 보세운송차량에 부착할 '보세운송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 차량사고, 변경 등으로 스티커가 손상⋅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 재발급 신청사유
    - 손상
    - 훼손
    - 변색 등
  • 재발급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식 다운로드 : [ 한글파일  워드파일] )
  • ※ 첨부서류인 '보세운송업자 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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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