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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갱신


  • 등록 갱신 신청 [ 보세운송업자 갱신 [법인]   워드파일]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1조)

  •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 1부
    2. 보세운송업무 담당임원 현황 1부(등기부상의 대표자 및 임원의 본적을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이사,사내이사 각 1부)

    ※ 구비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항공은 면허증, 선박 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선박은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선박국적증서’(용선은 나용선계약서 사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갱신 절차는 신규 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갱신등록기간은 3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십시요.
  • 법인 보세운송 등록 갱신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문의
    지역협회 관할세관
    서울협회 서울(구로), 안양, 천안(대산), 청주(충주), 대전, 속초(고성), 동해(원주), 성남, 파주(의정부, 도라산)
    부산협회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부산국제), 창원(진해), 마산, 경남남부(통영), 경남서부(사천)
    인천협회 인천, 수원, 안산(부평),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
    대구협회 대구, 울산(온산), 구미, 포항
    광주협회 광주, 광양, 여수, 목포(완도), 군산(보령), 제주, 전주(익산)

  • 등록 갱신 신청 [ 보세운송업자 갱신 [개인]   워드파일]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1조)

  •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본적)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갱신 절차는 신규 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갱신등록기간은 3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십시요.
  • 개인 보세운송 등록 갱신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문의
    지역협회 관할세관
    서울협회 서울(구로), 안양, 천안(대산), 청주(충주), 대전, 속초(고성), 동해(원주), 성남, 파주(의정부, 도라산)
    부산협회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부산국제), 창원(진해), 마산, 경남남부(통영), 경남서부(사천)
    인천협회 인천, 수원, 안산(부평),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
    대구협회 대구, 울산(온산), 구미, 포항
    광주협회 광주, 광양, 여수, 목포(완도), 군산(보령), 제주, 전주(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