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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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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개정 1999.1.29>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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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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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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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한국관세물류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ㆍ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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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열람 및 정정청구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1994.11.21 총리령 제473호] 별지서식에 의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http://www.privacymark.or.kr,02-580-0533), 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